“국정원 특활비 뇌물죄, 무죄는 아쉬운 결과”
“헌정유린, 국정농단 등 대통령도 예외 없이 엄벌”
“헌정유린, 국정농단 등 대통령도 예외 없이 엄벌”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 평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前대통령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국고 손실 혐의 및 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 평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박 前대통령에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을 비롯해 전달책이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박 前대통령의 유죄 선고 또한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박 前대통령은 상납금으로 최순실 의상실 유지비용, 최순실 대포폰 사용비용, 氣치료와 주사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박 前대통령의 형기는 도합 32년이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따른 뇌물죄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아쉬움이 남는다”며 “헌정유린, 국정농단, 국기문란, 권력남용, 부정부패, 국고손실의 죄목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법원과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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