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평화당, 박근혜 유죄 선고에 각각 입장차
한국당·바른미래·평화당, 박근혜 유죄 선고에 각각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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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책임 통감”…바른미래 “큰 의미”…평화당 “인과응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총 35억원을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국고손실 혐의와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 공천관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총 35억원을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국고손실 혐의와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 공천관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데 대한 국고손실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은 결과와 관련, 저마다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후신인 한국당에선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아픔”이라며 “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하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정치발전과 한국당의 혁신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표했다.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같은 날 김철근 대변인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던 데 대해 “당의 수석당원으로서 당의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었다. 이는 수석당원인 대통령이 당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수석당원인 대통령의 공천개입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당의 공천개혁이 줄세우기 공천을 벗어나 시스템 공천으로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유용 사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세금을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쓰던 나쁜 관행에 대한 법적 단죄가 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계기로 국회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여망을 받들어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수활동비 철폐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를 실현할 것”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포함하여 정부 각 부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에선 같은 날 이용주 원내대변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해 “인과응보다. 헌법수호의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 한 것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엄중한 단죄”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법정에 불참하는 등 여전히 법 앞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것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이 언제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전직 대통령을 쳐다봐야 하는지 참담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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