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한 차량에 고의 사고 낸 보험사기 20대 실형
중앙선 침범한 차량에 고의 사고 낸 보험사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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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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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만 골라 고의로 사고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김용중)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볍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2016년 6월~2018년 2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약 6100만원을 받아냈다.

또한 A씨는 골목 등에서 서행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내밀고 부딪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약 947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은 커녕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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