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 사고 빈번한 ‘아동·유아용품’ 및 유해물질 검출된 ‘화장품’ 유의해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이 확인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상반기에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당 품목 구입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 중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깍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 등이 이루어졌으며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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