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민주화 당시 강제징집 후 군복무중 사망한 17명에 대해 순직이 결정됐다.
24일 국방부는 최근 2차례에 걸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과거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징집 후 보안대 구타 등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10명을 포함, 17명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순직이 결정된 17명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돼 조사결과 강제징집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 10명과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이 인정된 7명 등이다.
과거 ‘의문사위’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06∼2009년, 이하 ‘진실화해위’)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 징집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해 진정된 인원은 총 26명.
이 중 고(故) 허원근 일병 등 7명은 이미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고, 심사 신청 후 취하한 1명과 전역 후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7명이 이번 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된 것.
당초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취임 이후 군의문사 유족과 수 차례 만나 군의문사의 조기 해결을 약속했으며 국방부는 장관 취임 후 235명을 심사해 231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송 장관은 “이번 순직 결정이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절의 잘못으로 강제 징집돼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과 유가족들의 오랜 한(恨)을 풀어 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너무 늦게 순직 결정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