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든 피의자 수사시 수갑 안 채운다...10분 휴식도'
경찰, '모든 피의자 수사시 수갑 안 채운다...10분 휴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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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앞으로 경찰이 수사할 시 수갑을 채우지 않고 2시간 수사 마다 10분의 휴식이 주어진다 / ⓒ시사포커스DB
앞으로 경찰이 수사할 시 수갑을 채우지 않고 2시간 수사 마다 10분의 휴식이 주어진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경찰이 수사할 시 수갑을 채우지 않고 2시간 수사 마다 10분의 휴식이 주어진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범죄수사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위원위는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해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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