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어린이 학대…과거 ‘성민이 사건’ 재조명
끊이지 않는 어린이 학대…과거 ‘성민이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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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 만든 끔찍한 세상 청산할 때인 것 같다.
계속된 어린이 학대로 과거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계속된 어린이 학대로 과거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최근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 사건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어린이 학대에 대해 분노는 커져갔다.

이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일명 ‘성민이 사건’도 재조명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수사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 내용에 따르면,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라면서 글을 시작했다.

또 ‘성민이 사건은 두돌도 안된 23개월 영아가 어린이집 원장남편의 폭행에 의해서 장이 끊어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 성민이의 아버지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기 어려워 울산시 공무원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성민이 아버지는 지방을 전전하며 일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야했고 돌봐줄만한 친척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맡겼지만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맡겨진 지 3개월 만에 아기는 처참한 모습의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글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마지막 2~3일에는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생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 갔을 것이라고 소아과 전문의들과 부검의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며 성민이 사건을 설명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미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며 주장했다.

현재 이 청원은 18만명이 넘게 동의했으며, 청원은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해당 성민이 사건의 원장부부는 학대에 대한 판결은 원장 징역1년과 원장 남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놀라운 점은 형기를 마치자 마자 해당 부부는 울산 북구에 새로운 어린이 집을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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