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지금까지 지난 해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했고, 그동안 약 1만 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민원일 경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민원이 가능하고 상담일 경우 갑질 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 신고 경우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 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신고’,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 욕설, 인격모독, 협박, 폭행 등 그 밖의 기타 갑질신고 등이 가능하다.
한편 같은날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돼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