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금 신청기한 연장
軍,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금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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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아직 9,000명이 못 받아
1959년 이전 퇴직한 군인 중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 기한이 연장된다 / ⓒ시사포커스DB
1959년 이전 퇴직한 군인 중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 기한이 연장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1959년 이전 퇴직한 군인 중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 기한이 연장된다.

26일 국방부는 군 퇴직금 신청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법령은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군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때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제외된 것.

이에 따라 당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4년에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이 제장됐고, 3차에 걸친 개정 끝에 지난 2005년부터 1인 평균 188만원의 군퇴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군인들이 9,000명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은 아직까지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군퇴직금을 추가 신청받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송영무 국방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확인해 안내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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