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대자동차 개입' 유성기업 노조파괴 수사 촉구
민주, '현대자동차 개입' 유성기업 노조파괴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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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개입된 노조파괴... 검찰, '봐주기'·늑장 기소"
"주·야 2교대제 바란 소박한 요구에 직장폐쇄, 용역깡패"
"부당노동행위 근절, 합법적 쟁의권 보장위해 수사 촉구"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탄압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탄압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탄압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과거 보수정권 시절 있었던 대표적 노동탄압 사례로, 25일 KBS를 통해 노조 파괴에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늑장기소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더욱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현대자동차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 유성기업은 대다수가 정규직이고 조합원들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민주적 노조였다"며 "(2011년) 당시 유성기업은 주·야 2교대제로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어려움이 있었고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였다. 주간 연속2교대제로 밤에 잘 수 있는 권리와 월급제 시행을 주장함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너무도 소박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기업 사태는 기업이 노조와 노동자를 어디까지 파괴하고 탄압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라며 "직장 폐쇄, 용역깡패 테러 뿐만 아니라 노조탄압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던 조합원이 자살함에도 사측은 꿈쩍도 않았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노동 분야에서 유일하게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을 사전 조사 대상에 올렸지만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조사 결정이 보류된 상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기업의 부당 노동 행위·노조탄압은 노동자와 기업주를 동시에 위협하는 반노동·반기업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합법적 쟁의권 보장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며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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