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가장-경력단절여성 등친 무등록 '다단계업체' 덜미
퇴직가장-경력단절여성 등친 무등록 '다단계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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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끈질긴 수사 끝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 형사 입건
서울시는 40~50대 퇴직자들을 등친 다단계업체를 적발했다 / 압수수색중인 사무실 현장 모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시는 40~50대 퇴직자들을 등친 다단계업체를 적발했다 / 압수수색중인 사무실 현장 모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는 40~50대 퇴직자들을 등친 다단계업체를 적발했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중년 퇴직가장, 재취업을 꿈꾸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이래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직 팀장을 모집한다며 교묘하게 유인한 후 1인당 1,650만원의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제품판매를 강요했다. 

이에 구직자들은 카드빚을 내거나 가족 명의로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원금을 되찾고 팀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다단계 업체임을 알고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사경은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등록 다단계업체도 적발했다.

인센티브를 높이면 판매원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 하고, 업체는 이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올리게 된다. 이 부담은 곧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한도를 넘기게 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재화 등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부풀리게 되고 결국 높은 가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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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2018-07-31 08:42:56
금천구 000 업체 아직도 버젓이 모집 활동을 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