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당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news/photo/201807/189362_222677_183.jpg)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7일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당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사무실도 못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제가 목포 지역에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사무실도 가질 수 없단 말”이라며 “그러니까 포럼, 이런 것을 빙자해서 사무실을 내면 그 사무실에서 정치 활동, 이건 또 하면 유사 사무실이 돼서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당법을 개정하고 합법적으로 지역 위원장에 대해선 사무실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자금법도 개정해서 함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범법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정치 이뤄져야 된다”며 “과거 18대 국회인데 박희태 의장님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김무성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박 의장님이 주장해서 했는데, 원외 지역위원장 회의에선 제가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더니 엄청난 박수를 받았지만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아무 소리 없더라”며 “의총에서 질문했더니 하지 말자(고 했다). 지금은 나만 사무실 가지고 나만 정치활동 하는데 그 지역구에 가서 다른 당의 위원장이 후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정치활동하면 이건 좀 싫다(는 것)”이라고 추진이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의원은 “그것도 그렇지만 광역의원들에 대한 보좌관제 이런 지원도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한다”며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데, 의총 가서는 하지 말자(고 한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