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29명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건물 실소유주 의혹' 전 충북도의원 입건
화재로 29명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건물 실소유주 의혹' 전 충북도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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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A(59) 전 의원 입건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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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화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전 충북도의원이 입건됐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A(59) 전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전 의원은 스포츠센터 건물의 서류상 주인인 B씨의 매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A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A 전 의원이 해당 건물을 경매 통해 낙찰 받고 운영 등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B(54)씨는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지난해 12월 발생하면서 29명의 희생자를 내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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