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특허청, 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 위원회 결론 뒤집어 추진”
대한변리사회 “특허청, 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 위원회 결론 뒤집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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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형 문제출제 방침 즉각 철회해야”
대한변리사회가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행에 앞서 특허청의 결론을 뒤집은 회의록부터 공개하라고 밝혔다.ⓒ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가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행에 앞서 특허청의 결론을 뒤집은 회의록부터 공개하라고 밝혔다.ⓒ대한변리사회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행에 앞서 특허청의 결론을 뒤집은 회의록부터 공개하라고 밝혔다.

28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특허청이 디자인보호법의 변리사 2차시험 필수과목 환원과 특허실무 문서작성시험 시행보류 등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손경한)가 낸 당초 결론을 뒤집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20일 자 발행한 ‘특허와 상표(발행인 오세중)’에서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2014년 초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안을 논의·마련하고 특허청이 같은 해 6월 도입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2013년 4월, 특허청 자신이 각계의 인사로 구성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손경한)’가 도입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다. 특허청은 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이 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2014년 2월 ‘변리사시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호)’를 별도로 구성해, 같은 해 6월 실무형 문서작성 도입 및 디자인보호법 선택과목 유지 등 당초 위원회의 결론과는 상반된 내용을 발표했다.

특허청이 발간한 변리사제도위원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2년 11월부터 6개월간 시험을 포함한 변리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위해 변리사는 물론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총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변리사 시험제도와 관련하여 2000년 특허청이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변리사 2차 시험의 필수과목에서 제외한 필수법령인 디자인보호법의 2차 필수과목 환원 등을 최종 합의해 결론에 포함시켰다.

자료집은 또한 최근 변리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과목에 실무형 문서작성문제를 내년부터 포함시키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변리사 시험과목에 명세서 작성 시험을 신설하는 것은 난이도편차 등의 문제로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신 명세서 작성능력 강화를 위해 1차 시험의 산업재산권법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강화하고 변리사 실무수습과 연계하여 명세서 작성 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변리사회는 논평에서 “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은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는 공청회 당일 위원장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깜깜이 위원회’였다”며 “특허청은 이 같은 비공개 논의를 내세워 실무형 문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당화하려 하기에 앞서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회의록부터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철회 불가 이유로 내세운 수험생의 신뢰보호와 정책 일관성은 정책 결정 당시 이미 무너졌다며 실무형 문제출제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무형 문제는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출원서·명세서·의견서·답변서·심판청구서·소장 등)를 직접 작성하는 형식의 문제다.

일각에서는 특허청이 이같이 정책을 뒤집은 배경으로 관련 서류 작성에 친숙한 특허청공무원의 수험부담의 경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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