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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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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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영아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9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강희석)은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홀로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아기가 태어나자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출을 하며 아기를 이불로 덮고 침대 밑에 넣어뒀다.

다음날 셰어하우스 운영자에 의해 발견된 아기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인터넷에 ‘낙태’, ‘유산’ 등의 단어를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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