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는 알코올로 인해 인지기능이나 기분 등, 정신병적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로, 불안과 초조, 환시, 환청 등의 증상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재물손괴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망상에 출발하려는 타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번호판을 떼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알코올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는 알코올로 인해 인지기능이나 기분 등, 정신병적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로, 불안과 초조, 환시, 환청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치료를 꾸준히 받아 온 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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