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주행중 화재로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간 BMW 운전자들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30일 BMW 차주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배소 청구를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했다.
더불어 이들은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 대가 넘었고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후 소송 참여자들이 늘어날 경우 손해액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별개로 실제 차량 화재를 당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앞서 정부는 BMW코리아에서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차량은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 6,317대이다.
조사결과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