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법 개정사항 반영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세법에 부합되도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가능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명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얍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이지만,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가입가능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 우대형 주택청얍종합저축’은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