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하는 ‘한국형 레몬법’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31일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이 규정됐는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이 포함된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해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만일 하자가 발생해 이의가 신청돼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