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일대에서 일본인 상대 '짝퉁 명품' 판매한 일당 덜미
명동일대에서 일본인 상대 '짝퉁 명품' 판매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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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짝퉁 제품 등 15억 상당 전량압수
일본인 관광객 상대 짝퉁 제품 판매하는 매장 실내 모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일본인 관광객 상대 짝퉁 제품 판매하는 매장 실내 모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명동일대에서 가짜 명품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3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관광 일번지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한 A씨(47세) 등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이 6~7월 동안 유통시킨 정품추정가 15억 원 상당의 짝퉁제품 640점도 전량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명동에 내국인 출입은 제한한 비밀장소를 마련하고, 직접 길에서 호객하거나 소개를 통해 온 일본인 관광객만 출입시켜 고가의 짝퉁 제품을 유통,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주는 일본인 관광객에게 접근하고 일명 ‘S급 짝퉁 명품’이 있다고 호객행위 한 뒤 이들을 비밀장소로 유인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439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2만 5,046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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