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月 생계급여 최대 14만 원 인상
'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月 생계급여 최대 14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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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최대 14만 원의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원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최대 14만 원의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원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최대 14만 원의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원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내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되게 됐다.

예로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종전 12만 원(30%) 공제한 28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해 생계급여 지급액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 원)-가구 소득인정액(50-28)을 뺀 22만 원이었다.

하지만 변경돼 8월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서 30%(6만원)를 추가로 공제한 1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생계급여액은 월 36만원으로 현행 22만원 대비 14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같은날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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