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반시 처벌 강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1일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행위를 근절하고 본연의 임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軍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중립의 근원적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의식 개선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우선 특별법 제정 및 기존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군 내·외부의 정치개입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 장병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교육 강화, 장병의 투철한 애국심과 강인한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군인의식을 강화한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않고 정치개입 지시에 따르지도 않는 문화 조성을 위해 국방부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 요청, 권고한 외부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시 포상규정 등을 포함한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한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 마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역시 병행할 계획이다.
의식 개선 측면에서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장병들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헌법가치, 법치주의, 민주가치 교육 등 제복 입은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군인정신 함양 프로그램 및 역사·인성교육을 확대, 신설해 장병들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본연의 사명인 조국 수호 임무 완수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