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현장 참가들 소리 경청한다'...대화경찰관제 도입
경찰, '집회현장 참가들 소리 경청한다'...대화경찰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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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경찰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시민들 애로사항 청취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키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키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키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

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되며 경찰서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역할과 임무가 주어진다.

특히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 입장에서 현장의 집회참가자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집회 신고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해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회참가자가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을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착용한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집회 참가자 측으로부터 인권침해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현장에 진출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에 안전장치를 보강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15일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의 활동성과가 앞으로 대화경찰제도의 성공적 안착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대화경찰관의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준비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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