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처벌 보다 계도 중심 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처벌 건수는 오히려 감소”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계획은 없으며 예년부터 통상적으로 실시해왔던 임금체불, 근로계약, 최저임금과 관련한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일 최저임금 단속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근로감독관 증원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전략적이고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약 5,000곳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감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초노동질서 등 감독에 포함해 진행했으나, 올해에는 연초에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사전 계도 후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년에 비해 추가적인 감독이 이뤄진데다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이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업체수가 증가했으나, 취약사업장 대상 감독임을 감안해 단속·처벌 위주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