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법부가 ‘양승태 버전2’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지체 없이 문건 다 공개하라”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해 “중앙정보부에 입문했으며, 정치공작으로 입신양명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병두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양승태, 애초에 법관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군 감시 경시청 사찰요원으로, 박정희시대에 중앙정보부에 입문했으면 정치공작으로 크게 입신양명해 후세에 악명을 떨쳤을 것”이라고 악평했다.
민 의원은 “현 사법부가 ‘양승태 버전2’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지체 없이 문건 다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31일 공개한 ‘개헌정국과 사법부의 대응방안’ 문건에 따르면 2016년 6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가 화두로 떠오르자 사법부에 불리한 개헌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치공작에 준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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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