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병무청 공동,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 발족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도입을 추진한다.
2일 국방부 ‘자문위원회’는 첫 회의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 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에서는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8월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국방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