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미세먼지 줄여라...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강화
2022년까지 미세먼지 줄여라...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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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시설, 중유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 포함...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 강화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관리가 강화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사진/유우상 기자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관리가 강화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사진/유우상 기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관리가 강화된다.

3일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선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되고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수은 경우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 25%(10개 시설 강화)가 강화되며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 강화) 및 염화비닐 30%(7개 시설 강화)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된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하여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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