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로 인한 부당한 직무수행 사전방지"
행정자치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5월 18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한다. 백지신탁을 한 경우,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에 완전히 위임하고 그에 관여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여 신탁자와 수탁자가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신탁재산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되었거나 공직자가 현금이 필요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백지신탁 제도는 지난 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을 거론한 바 있으며, 지난 4·15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에서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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