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노동부는 대한석탄공사, KOTRA,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정부투자기관) 5개소가 지난해 연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공기업은 지난해 상반기에 도입한 한국조폐공사를 포함하여 총 6개소(전체 14개소의 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공기업은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을 동시에 도입하였으며 퇴직금제도를 병행하는 곳도 3곳에 이른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도 20만 명을 돌파하여 21만 2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6,291개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은 공기업 5개소를 비롯하여 총 5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도입 형태는 사용자가 매년 퇴직급여 부담액을 전액 납부하여 가입 근로자 수급권이 100% 확보되는 확정기여형(DC)이 전체의 88.8%(IRA특례포함)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한 기업내에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설정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할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에서도 퇴직연금 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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