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알바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알바몬은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알바 근로자 335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야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무 중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알바생은 75.0%로 10명 중 7명 이상에 달했다.
근무지의 운영형태별로 보면, ▲자영업 매장에서 일했던 알바생들이 78.4%로 가장 높았으며, ▲프랜차이즈(본사) 직영 매장(76.4%) ▲파견.도급.아웃소싱(76.1%) ▲프랜차이즈 가맹점(73.1%) ▲기업 본사(71.4%)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생산.건설.현장직 알바생의 경우 연장근무를 한 비율이 9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호프.일반주점(88.5%) ▲놀이공원.테마파크(83.3%) ▲영화.공연장(81.1%) ▲호텔.리조트.숙박(80.9%) 등의 순이었다.
반면 ▲백화점.면세점(62.3%) ▲편의점(62.9%) ▲학원.교육기관(63.5%) 등에서 일했던 알바생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연장근무를 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무를 한 이유를 묻자 ▲‘일이 남아 있거나, 업장이 바빠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알바생이 5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장님의 연장근무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응답자가 30.2%로 많았으며, 이외에 ▲함께 일하는 알바 동료의 부탁으로(6.2%) ▲처음부터 일을 하는 조건에 연장근무도 포함되어 있어서(5.2%) 등의 이유도 있었다.
아울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는 59.9%로 작년 9월 조사 당시 55.6%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 정도의 알바생들은 추가 근무 시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51.8%는 고용주로부터 연장근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0.4%는 내키지 않아도 고용주의 연장근무 요구에 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