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에는 1995년 1월 1일이후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한정되어 ‘95. 3. 1일 인천시에 편입된 서구 검단지역 8개동과 군지역인 강화군, 옹진군이 대상지역 이었으나, 영종(중산,운남,운서,운북동), 용유(을왕,남북,덕교,무의동)8개동과 계양(박촌,동양,귤현,상야,하야,평,선주지,이화,오류,갈현,둑실,목상,다남,장기,노오지,임학,방축,병방,용종동) 19개동이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이 지역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제소유자가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하는 편리한 제도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적용범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가1㎡당 60,500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1,692필지의 확인서발급 신청을 받아 보증취지확인 및 현지조사를 하여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친후 941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소유자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709필지의 등기를 함으로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대상토지 소유자는 동·리별로 위촉한 3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관청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해 등기를 내면 되는데 확인서발급신청은 영종,용유는 경제자유구역청, 계양은 계양구청,서구 검단지역은 서구청, 강화군청, 옹진군청 지적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따라서 시를 비롯한 군.구에서는 2007. 12.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만큼 부동산소유권특조법 적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전량 신청 및 등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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