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은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 느낀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사고로 아들을 잃은 경비원에 전보 조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부산 동구의회 A 구의원이 제명 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A 구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해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B(26)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아버지인 C씨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했는데, 사고 직후 입주민 대표였던 A 구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 내려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은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란다"며 제명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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