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출장 청탁금지법 위반' 발표... "피감기관 결정 따를 뿐"
국회, '해외출장 청탁금지법 위반' 발표... "피감기관 결정 따를 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부당지원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있어"
"피감기관 자체 조사 결과 기다리는 중, 필요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 예정"
국회 자체조사·정보공개 여부에 "조사, 명단 공개 권한 없어. 조사권 피감기관에 일임"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으나 국회 자체조사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답변을 내놓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 / 오훈 기자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으나 국회 자체조사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답변을 내놓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국회가 해명하고 나섰으나 국회 자체조사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답변을 내놓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지난 달 26일 국민권익위에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등 범정부 점검단을 구성해 점검한 결과,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권익위는 피감기관에 관련 명단을 통보해 추가 확인 조사를 걸쳐 위반 사항을 확인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며 "국회는 향후 해당 피감기관이 진행중인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 통보를 받을시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문제있는 사안을 회부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해외활동에 근원적으로 논란 소지가 없도록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 피감기관 산하 기관의 지원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시 허용 가능 여부를 심사해 근원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국회의원 시찰 일정 및 비용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국회는 조사, 명단 공개 등의 권한이 없다. 권익위가 피감기관에 조사권을 일임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위반"이라고 번복했다.

이어 해당 38명의 위반소지가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물어보자 "위반소지가 있다 했지, 이에 대한 결정은 피감기관에 따를 뿐"이라 일축했다. '규정에 어긋나게 관광을 했다'는 이의 제기에 대해 이 대변인은 "본인 사비로 관광을 했다"고 답하자 '확인된 증빙 자료가 없다'는 반론에 말을 아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