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구리 배출규제 정책방안 제시
합리적인 구리 배출규제 정책방안 제시
  • 박종덕
  • 승인 2007.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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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진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구리(Cu), 과연 인체에 해로운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1월 10일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KIST 조영상 박사가 “상수원 보호구역내 구리 사용 사업장에 대한 입지 제한 규정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정욱진 명지대학교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박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원장, 용인대학교 김판기 교수가 지정토론을 한다. 이어 질의응답후 이천시 하이닉스 사업장을 견학 했다.



KIST 조영상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체도 매일 일정량의 구리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연 환경 중 하천 수(水)에도 상당량의 구리화합물이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등에서 구리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과거부터 관련 산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기업과 해당 지역 경제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구리의 생태독성, 국내·외 환경규제 사례, 정책 대안 등을 검토한 후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법령은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폐수배출시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배출 공정을 포함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이나 위탁처리 등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입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상수원 보호지역 관리실태를 보면 특정유해물질 배출우려 산업체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전문한 실정이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상수원 수계 인접 지역에서 구리배출을 이유로 입지를 금지하는 예가 없으며,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입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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