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근로자 등 기본급 단가 및 복리후생비 등 현실화, 지자체 위탁업체 지도·감독 강화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해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돼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정부가 마련키로 했다.
이외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낙연 총리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입니다. 우리들 자신이지만 우리의 뒷모습은 참담하다”며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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