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전체 품목수의 92.4%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즉시철폐(HS 10단위 기준 7,312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전체 품목수의 4.3%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2011년까지 관세를 20%감축하고, 전체 품목수의 3.3%에 해당하는 상품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된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이 FTA의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