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감원에 민원 제기한 1명에 소송…금감원과 정면 충돌?
삼성생명, 금감원에 민원 제기한 1명에 소송…금감원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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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에 민원 제기한 민원인 한 명 대상 소송 제기
금감원, 삼섬생명에 일괄지급 요청한 바 있어.
삼성생명, 금감원 요구 거절... 일각 보험업계와 금감원 정면충돌 시각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을 금강원에 제기한 민원인을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을 금강원에 제기한 민원인을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한 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각에선 업계가 금감원과 정면충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비쳤다.

13일 삼성생명은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같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은 7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예시 금액 및 사업비 등을 공제한 것에 일괄지급 요청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삼성생명 이사회는 법정인 쟁점이 높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가입 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경영진에 집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생명은 약 370억원을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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