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해 이뤄졌는데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합의에 따르면 우선 근로빈곤대책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빈곤노인 대책과 관련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에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이후 첫 합의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