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 운용실태 점검 결과 1만 9,306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22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바우처는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8종이다.
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만 9,306건, 부정수급액 3억 9,400여 만원을 적발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7,476건, 1억 7,200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 1억 7,100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