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영주 文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1심서 무죄 선고
법원, '고영주 文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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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 유지에 집착한 거로 보인다"
지난 해 국감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해 국감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대통령과 고 전 이사장의 활동을 감안하면 두 사람 사이에 공산주의자란 개념에 대해 일치되지 않았고,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 표현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 유지에 집착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고영주 전 이사장은 ‘아직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서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앞서 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한 강연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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