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윤락, 보도방의 진실
신종윤락, 보도방의 진실
  • 문충용
  • 승인 2007.01.1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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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에 묶여 윤락의 사슬까지···
도심속 신종 윤락사업의 여성 보급역할을 맡고 있는 속칭 ‘보도방’이 성매매 여성들의 사슬이었던 ‘선불금’이란 굴레로 옭아매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명품옷과 화장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20대 초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불금 굴레’ 속으로 빠져들어가 사채업자들의 고리 선불금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윤락녀로 빠져들고 있다. 인권침해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도방의 실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도심속 유흥주점과 노래방, 노래빠 등에서 공공연하게 윤락 등 각종 신·변종 윤락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윤락업소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을 제공하는 속칭 보도방이 윤락사업의 중심에서 여성들을 ‘선불금’으로 묶어 각종 탈·불법을 일삼고 있다.


자발적으로 보도방 찾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내 모 유흥주점. 이곳 인계동 지역에서 보도방 도우미로 3년째 활동중이라는 A양(23)은 “남들보다 많이 벌긴 하는데 빚이 줄지 않아요”라며 한숨을 내쉰다.

3년전 고교를 졸업한 뒤 친구들과 놀고 싶고, 명품옷과 화장품 등을 마음대로 사고싶어 ‘선불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가 소속된 보도방을 찾았다.


당시 A양이 선불금으로 받은 돈은 300만원. 고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큰 돈이었지만 보도방 활동을 위한 홀복과 화장품, 액세서리 등에 모두 투자했다.


도우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A양이 하루 평균 벌게된 돈은 15여만원. 한 술집당 7만원씩을 받아 보도방측에 2만원을 주고 한곳 당 5만원씩 하루평균 3곳의 유흥주점을 돌며 술을 마신 대가였다.


적지않은 수입이었지만 A양은 매일 선불금에 대한 이자 3만원을 낸 나머지 돈으로는 화장품과 옷값을 충당하기에도 모자랐다.


이에 따라 도우미 생활 1주일여만에 A양은 1차례에 17만원(보도방측 2만원 수수료 제외)을 벌 수 있는 속칭 2차인 윤락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버는 만큼 씀씀이는 더욱 커졌고, 가볍게 여기던 300만원의 선불금은 1년여만에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추가로 받은 돈과 함께 아직도 600만원이나 남아있다.


A양처럼 보도방에는 자발적으로 보도방을 찾았다가 보도방 업자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선불금’에 붙잡혀 윤락까지 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갖힌 여성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한 보도방 업주는 “고교를 갓 졸업한 여성들이 스스로 도우미로 일하겠다며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을 해오곤 한다”며 “대부분의 도우미들이 자신의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선불금도 갚지 못해 유흥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선불금 ‘족쇄’로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인권침해문제, 제주여성인권연대에 따르면 올 들어 상담의 80% 이상은 선불금 문제였다.


관련 상담에 따르면 여성이 업주가 아닌 사채업자 등에게서 선불금을 사채로 빌리는 형식으로 위장, 피해여성의 법적 대응을 포기하도록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불금이 성매매와는 무관한 단순 대여금(개인적 대출)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업주나 소개업자가 모르게 보증 또는 공증을 서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선불금 위장은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형사가 아닌 민사상 문제로 묶이면서 피해 여성들은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성매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성매매와 음란행위 등이 이뤄지는 업소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즉, 성매매나 음란행위를 하는 업소에 은밀히 취업을 권유하는 사람,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한 뒤 알선비를 챙기는 ‘보도방’ 업주들은 구속될 뿐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업을 소개한 사람을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성매매 알선하면 최고징역 7년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전담하는 차별시정위원회가 내년 4월부터 노동위원회 산하에 신설된다고 밝혔다.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의 영리목적 직무수행이 금지된다. 인권침해의 고리, 어디까지 묵인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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