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가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 전 기관에서 발주하는 50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
건설근로자가 발급 받은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해 지난 2016년은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50억 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에 대해 확대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시는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돼 일정규모 이상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 한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의 전 기관 확대 시행에는 근거규정이 마련 되어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해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및 관리,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 8.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