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원의 총회의결권 불허는 평등권 침해
여성회원의 총회의결권 불허는 평등권 침해
  • 강대진
  • 승인 2004.05.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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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서울YMCA에 여성회원에 대한 “총회의결권 등 허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5월 18일 김모씨(여, 41세)가 “서울YMCA(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서울YMCA의 이같은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로 판단하고 여성회원들에게도 총회 의결권 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서울YMCA가 지난 100여년 동안 여성회원들에게 연 1회 개최하는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당하자 지난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서울YMCA는 △YWCA가 여성단체인데 반해 서울YMCA는 남성본위로 성립된 단체로 그 정체성도 남성단체이고 △‘서울YMCA 헌장'의 총회구성원 자격이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100여년간 이어온 관습이며 △YMCA의 Men 또한 남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남성에게만 총회구성원 자격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일종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회원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YMCA헌장’에는 ‘2년 이상 회원으로 서울YMCA 활동에 참여한 만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인 사람’으로만 자격을 한정하고 있을 뿐, 성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전국 43개의 지역YMCA 중 서울YMCA를 제외한 전국 42개 지역YMCA는 여성회원들에게도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YWCA의 경우 남성들도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을뿐 아니라 남성정회원의 총회 의결권 등이 일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서울YMCA가 설립된 100여년 전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미약하여 남성중심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져 왔을 수도 있으나 사회변화의 흐름을 감안할 때 서울YMCA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여성회원들을 총회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YMCA헌장’에도 총회구성원의 성별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점, 전국 42개 지역YMCA에서는 여성회원에게도 총회 의결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서울YMCA의 행위는 불합리한 성차별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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