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안 즉시 중단돼야"
"동물보호단체는 불법적인 개 전문 단체일 뿐"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전국의 개 사육농민과 판매상인들이 개고기 합법화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가졌다.
28일 오후 1시30분경 대한육견협회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150만 육견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에 대한 항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집회 내내 참석자들은 가축분뇨법 개정안 중단, 동물보호단체 해산, 식용견과 애완견 분리 등을 요구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석(59) 한국육견단체협의회장은 “농민을 죽이고, 국민을 죽이는 40년째 이어온 국민 방임을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며 “150만 우리 육견인 의견이 충분히 정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주영봉(54) 한국육견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비오는 와중에도 생존권을 지키는 이곳 현장까지 많은 회원들이 참여에 감사를 표한다”며 “11년 동안 지속돼온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을 멈추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현존하는 최대 불법 폭력 사기꾼 집단 동물보호단체를 박살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진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동물보호단체를 불법 단체라 지정해 규탄했다. 오로지 개와 관련된 복지문제, 개고기 종식만을 부르짖고 있는 ‘개 전문 단체’, 후원금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단체라는 설명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육견인은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또는 시민운동이란 허울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점을 새벽에 습격해 기물 파손, 개를 훔쳐가고, 불법촬영도 일삼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2월2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연장 대상 가축에서 ‘육견’은 제외됐다.
이에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비롯해 청와대와 서울시청 등을 항의 방문하고 개고기 시장 철폐 중단 등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와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영학이 감빵에서 울고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