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낙태 처벌 놓고 산부인과 의사들 “수술 거부” 돌입
보건복지부 낙태 처벌 놓고 산부인과 의사들 “수술 거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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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 합법화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단 합법화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 처벌 강화를 놓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집단 ‘낙태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형법을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해 지난 28일 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사회는 이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정부에게 1개월 자격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산부인과의사단체 또한 같은 뜻을 보였다.

이충훈(65)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여러번 말했듯 임신중절행위는 임산부들을 도와주는 의료행위다” “이 의료행위를 비도덕적으로 단정해 법의 잣대로 의사들을 처벌대에 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유가 어쨌든 간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임산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의사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낙태법과 관련 왈가왈부 하지 않는다” “의사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인만큼 태아의 생명권 중요하지만 산모의 건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무조건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지난 주말을 맞아 여성단체들은 잇달아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를 외쳤다. 형법상 낙태죄는 지난 2012년 8월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다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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