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헌재, 과거사 재판 결정…일부 납득하기 어려워"
정의당 "헌재, 과거사 재판 결정…일부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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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헌재, 긴급조치 피해자 과거사 재판 위헌 결정
헌재법 일부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해선 기각
최석, "재심 청구는 다행이나 일부 결정 납득 어려워"
최석 정의당 대변인  사진 / 오훈 기자
최석 정의당 대변인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지난 30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자 과거사 재판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위헌이라 결정했으나 헌재법 68조 1항 조항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이 "'위헌인 법이 적용된 재판이 아닌 이상 취소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지며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일반적인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헌재가 이번에 위헌성을 지적한 법률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삼았던 조항들로 양승태 사법부 판례들을 사실상 뒤집은 결정"이라며 "게다가 이 사건들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재판거래를 시도하려 했거나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위헌결정을 근거로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인 일이지만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위헌인 법률이 적용된 재판이 아닌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를 유지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사익을 위해 재판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한 양승태 대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를 위해 대법원 역시 헌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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