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자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항소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로부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 선고를 받게 되자 “마음은 담담하다”면서도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된 바 있는데,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하자 황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깊이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라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솔직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끝내 중형을 내렸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항소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가 지역구이며 이 지역에서만 3선인 황 의원은 비박계에 바른정당 복당파 출신으로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1심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면 한국당도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안상수 의원에 이어 황 의원이 맡기로 했던 예산결산위원장직이 공석이 되어버려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