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인권센터 의무화, 학생의 징계위 참여 허용 요구나서
전대한, "미투 비롯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공론화돼"
같은 날 이정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 형법 개정안 발의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학)가 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대학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대학내 인권전담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과 교원징계위원회에의 학생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여개 대학교 학생회가 참여한 전대한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7일 발의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징계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수 개 법안이 이번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승준 전대한 사무국장은 인터뷰에서 "올해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미투 운동 등 대학가 성폭력 문제 중 교수진을 비롯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어졌다"며 "많은 대학교에서 가해자인 교수가 현 사립학교법에 의해 해임, 파면이 아닌 최대 양형인 3개월 정직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데다, 학교 당국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 교수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치해온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심의하는 기구 자체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교원 징계위원회마저 학생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돼있어 교수진이 교수를 평가하는 등 징계위의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대한은 각 대학교 학생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학내 인권전담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처리, 징계위의 학생참여 허용 법안 처리, 대학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회의 책임 및 소통을 촉구했다.
한편 이 사무국장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같은 날 오전 발의한 형법 개정안, 즉 강간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로 개정한 법안 발의에 대해 "큰 맥락에서 관련이 있다. 이는 일반적 성폭력 문제와 더불어 대학 내 위계·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