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관리, 감염예방 미준수 '산후조리원' 이름 공개
앞으로 건강관리, 감염예방 미준수 '산후조리원' 이름 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뉴시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건강관리, 감염예방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을 공개키로 했다.

4일 복지부는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4일부터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특히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공개되는 데 준수사항은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 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에 해당한다.

더불어 준수사항에는 산모,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또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