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 적치하는 행위 포함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소방시설 앞 불법주정차 등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기능이 강화된다.
5일 행정안전부은 정부세종2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이 구성된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집중 신고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단 하나의 관행이라도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변화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31회의 시·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4,400여명의 안전보안관을 임명했는데 이들은 주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재난·안전 단체 회원들이며, 일부 일반국민들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불편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사람 중심의 안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안전보안관이 주축이 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